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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73호 일부개정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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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