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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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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1.3.25]]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시행일 2021.3.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시행일 2021.3.25]]
1. 제4조제1항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19]
[본조개정 2020.3.24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