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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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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신문광고)
①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총 7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시ㆍ도지사선거
총 5회 이내. 다만, 인구 300만을 넘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300만을 넘는 매 100만까지마다 1회를 더한다.
②제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이내로 한다.
③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 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당해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밑에 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⑤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0·2·16]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98·4·30]
⑨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