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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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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연기된 선거등의 실시)
제196조(선거의 연기)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