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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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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