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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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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