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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1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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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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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3.5.3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4.1.17, 2017.10.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