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7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4]]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2. 법 제18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4. 제60조제1항제2호에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