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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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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신청)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 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삭제 [2006.6.9]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5.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사항의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 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9]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대표자 성명 및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