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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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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 설
다. 조도계·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 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5.9.16,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1. 삭제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 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전문개정 200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