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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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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제4호 후단 및 제9호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2조제4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4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