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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10.30 ] [[시행일 2008.1.1]]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27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건축물)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 :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Ⅲ〕(토지) : 별지 제20호의3서식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Ⅳ〕(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별지 제20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7.10.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소개영업신고증
4. 소개영업자증명서(별지 제29호서식). 다만, 1983년 11월 30일 현재의 소개영업신고수리관청이 허가관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인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한 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말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신원증명서 발급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인의 등기부등본·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소개영업신고증
4. 소개영업자증명서(별지 제29호서식). 다만, 1983년 11월 30일 현재의 소개영업신고수리관청이 허가관청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신청인이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0·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적용례) 중개업허가 제한지역안에서의 중개업허가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이후 허가신청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사무소명칭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표시되고 있는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은 1990년 8월 31일까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9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6·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면제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고 그 면제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97·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9]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되,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4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13 제50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6.15 제5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9 제567호]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30 제587호]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12 제50호]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4 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제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0 제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16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업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9 제369호]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8 제3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6.27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23조, 제27조 및 별표 2 제3호 위반행위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안내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4>부터 <126>까지 생략
부 칙[2013.12.5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29 제1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종전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중개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3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규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진규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른 자격증 재교부 신청,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0 제39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6.8 제424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570호]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1 제689호]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1 제753호]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7 제77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21.1.12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0.19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시·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시·도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부 칙[2021.12.31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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