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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39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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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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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편입신고 등)
①읍·면·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