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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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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편성절차 등)
①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4항에 준하여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