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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9호 일부개정 2024. 01.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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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인당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의학 관련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강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시행일 2011.6.10]]
1.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9.11.27] [[시행일 2010.2.24]]
④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1.4.30][[시행일 2011.6.10]]
1.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32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등에 따라 실시할 것
2.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 같이 승차하여 지도하고, 교육생을 2명 이상 승차시키지 아니할 것
3. 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하되, 1일 1명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5호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별표 32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이 시작되기 전과 교육이 끝난 후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출석 및 수강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을 한 강사로 하여금 교육생의 수강사실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