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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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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재검사)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정밀검사결과표 및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정밀검사기간 내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밀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2. 정밀검사기간 이후에 정밀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일 이내
②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는 별표 26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