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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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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본조신설 2014.2.6] [[시행일 2016.7.17: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