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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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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수시검사(제82조의10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