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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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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