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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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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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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2011.1.1]]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2011.1.1]]
[본조신설 2010.1.6]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