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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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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 2019.7.16]
1. 영 제21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
2. 영 제21조제3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