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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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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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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