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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1호 일부개정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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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한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