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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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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