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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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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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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