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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금융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7.28 , 2021.7.27 , 2023.7.31 ]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7.31 ]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4.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5.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6.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9.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10.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24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금융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7.28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4.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5.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6.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9.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10.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24
부칙 [2008.2.29, 제20684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금융정보분석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167명(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6명, 총경 이하 7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소속공무원 81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3명)은 금융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9명(3급 또는 4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1명은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8. 제210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6 제214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9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⑩ 부터 <2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2호ㆍ제33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ㆍ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⑩ 부터 <25> 까지 생략
부 칙[2009.8.13 제2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3.23]
부 칙[2010.7.9 제222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234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8.3 제240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8.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8.9]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②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③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안전행정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부 칙[2013.8.9 제2468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17 제247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제249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17 제251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12 제255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제5조의3부터 제5조의6까지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6(종전의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의4제1항"을 각각 "제5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1.6 제260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1.30 제266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31]
부 칙[2016.5.10 제271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9.22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27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2.28 제279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22호(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2조의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조의8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중 "총리령"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경찰청"을 "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을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세청장·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부 칙[2018.3.30 제287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24 제290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국장이,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4 제1호의 정원 10명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까지 금융혁신기획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산업국장이,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0호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국장이 각각 분장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별표 4 제1호의 정원 10명 중 1명(4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 칙[2018.12.31 제294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 제2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한의 다음 날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 칙[2019.3.26 제2964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30 제29719호]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05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8 제3086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313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30 제315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7 제319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7 제31966호(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17 제319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4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2.22 제324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9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2.8.30 제3288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14 제32907호(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27 제331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금융위원회의 정원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3.7.31 제336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30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15 제337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3 제338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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