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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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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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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금융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0.7.28, 2021.7.27, 2023.7.31]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30, 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7.31]
1.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총괄
2.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금융분야 신상품·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3.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4.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5.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감독
6.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8.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9.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등록·감독 및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10.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④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