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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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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7.9]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4.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5.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7.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10.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11.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12.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