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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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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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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7.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