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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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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9.4.30,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접수·발송·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7. 삭제 [2019.4.30]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