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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806호 일부개정 2023. 10.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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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방호업무의 총괄·조정
12.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4.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