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 확인)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이 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9.4]]
②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7.9.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 2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