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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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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량표시상품이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량표시상품자기적합성선언신청서와 시험용 실량표시상품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의 재무상태,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자체실량관리시스템 지침서
3. 검사설비현황
4.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5. 포장공정관리 및 최근 3월의 실량측정실시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