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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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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 시행령」), 2005.6.30, 2009.10.19, 2013.6.17, 2017.2.3 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6.17] [[시행일 2013.12.18]]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7.2.3 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7.10.17]
[전문개정 99·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