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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 1993.2.20 , 1999.9.29 , 2005.6.30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 1994.12.30 , 1998.8.27 , 2005.6.30 ,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 1994.12.30 , 1996.6.8 , 1998.8.27 ,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 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 의2· 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 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 의2· 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부칙 [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24 대령15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 사무소"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공동주택)자목의 설치기준란 (1) 본문중 "생활편익시설"을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업소· 사무소"로 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24. 대 제17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용승강기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인양기의 철거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인양기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철거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인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동의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삭제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삭제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및 제6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호제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4.21] [[시행일 2009.5.4]]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4.4.22]
제2조 (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난간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9.4.21] [[시행일 2009.5.4]]
②제14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정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말한다)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중 "재개발구역지정고시를 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 또는 재개발구역지정고시로 따로 정한 사항"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공장재개발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을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5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로,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제7조제1항중 "법 제45조"를 "법 제35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법 제45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44>내지 <54>생략
부칙 [2004.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바닥충격음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12.9 제1917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내지⑤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으로 한다.
③내지⑤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6 제1926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표시대상에 관한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부칙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7.24 제2018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9.27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내지 <18>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5조제9호, 제7조제6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 본문, 제26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제1항, 제57조 및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제1호다목,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후단·제2호·제4항, 제55조제5항 후단, 제59조제3항, 제60조,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및 제6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다목 및 제37조제2항제2호·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6.5 제208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5 제21040호]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은"을 "「건축법」 제64조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법」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제55조 및 제59조"를 "「건축법」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1.11 제2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7 제2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1 제2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효기간)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의 유효기간)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