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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806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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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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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2·20, 94·12·30, 98·8·27, 99·9·29, 2001.4.30.2002.12.26.대령제17816호,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 2005.6.30, 2006.1.6, 2007.3.27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시행일 2007.4.5]]
1. 삭제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
2. 삭제 [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