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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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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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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 [96·6·8]
②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본조제목개정 19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