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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일부개정 2022.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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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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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13,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군·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