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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8746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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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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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