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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사업의 계속수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