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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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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사명령)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0·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주택자재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것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을 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자재외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7·12·4>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