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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주택관리사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
①주택관리사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