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료률·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