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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료률·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료률·사용절차·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