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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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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라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