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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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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무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명령관과 국민주택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