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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98호 일부개정 2020.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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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1. 여권 발급신청서
2.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