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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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9조(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10.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12.7.22]]
1.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자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의 대상: 엔지니어링기술자(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훈련: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기초이해 및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훈련
나. 전문교육·훈련: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의 기간·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3. 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진흥시설의 조성·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내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정보체계
3.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4.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자료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주청은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에 관한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① 발주청은 법 제30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행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1. 기획
2. 타당성 조사
3. 기본계획 수립
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5. 감리
6. 사업관리
7. 성과관리
②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가 2억원 미만인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시행과정을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 또는 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43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4조(공제조합의 등기)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 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인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6조(출자 등)
① 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빠른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8조(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1.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려는 자로 하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공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사업
2. 그 밖에 조합원의 도산 방지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제사업
제49조(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增資)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0조(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
법 제3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수수료·공제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등
2. 공제료: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3. 대출이자: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등
4. 어음할인료: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등
5. 공동이용시설사용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등
제51조(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조합의 업무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3조(조합의 총회 등)
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4조(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55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업무의 위탁)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 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 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무
② 협회 또는 조합은 법 제3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7장 벌칙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에 관한 별표 6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973.9.7 제68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7.16 제86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기술사)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는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사에 상당하는 지식 및 기술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인정기술사"라 한다)는 별표4의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사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에 한한다.
[부칙 제2조제2항중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을 졸업하고"를 "자연과학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로 한다. [개정 1979·8·27 ][[시행일 1979·8·27]]
③인정기술사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의 인정기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제4항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3조 (인정기사 1급) 용역업의 해당 기술부문 또는 관련 기술부문의 4년제 자연과학계 대학 졸업자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의 기사 1급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조중 "1981년 12월 31일"을 "1982년 11월 30일"로 한다.[개정 1981·12·31][[시행일 1981·12·31]]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1978.9.18 제91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 또는 종합건설기술영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대통령령 제8632호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술사가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 상호간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체에서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체 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79.8.27 제95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31 제10657호]
이 영은 198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8.18 제109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엔지니어링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산업설비용역업의,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또는 전문기술용역업(확보하고 있는 기술사가 1인인 경우에는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1982년 11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자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용역업자는 이 영 시행당시의 기술사의 수가 별표4의 용역업의 등록기준중 전문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사의 수에 현저히 미달하여 해당 기술용역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거나 국외진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특히 요청하는 기술부문의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제3항중 "1984년 12월 31일"을 "1987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1984·12·31>[시행일 1984·12·31]]
[부칙 제3항중 "이 영 시행당시의"를 삭제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를 "199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87·12·31][[시행일 1987·12·31]]
부칙 [1984.12.31 제11612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 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다만, 건축기계설비 및 건축전기설비분야와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및 방사선관리분야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인기술용역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화학공장시설물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화학공장설계분야의, 조선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조선설계분야의 등록을 한 자로 보며, 건축설비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건축기계설비 또는 건축전기설비분야중 1분야를, 원자력분야의 등록을 한 자는 원자력발전·원자로계측·핵연료가공 또는 방사선관리분야중 1분야를 선택하여 1985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신고한 분야를 등록한 자로 보되 신고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1985.6.15 제11706호(건축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1985.12.13 제118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제12342호]
이 영은 198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3 제12899호(환경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25> 내지 <42> 생략
부칙 [1990.12.31 제132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991년 3월 31일까지 이를 추가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1993.3.6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상공부·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⑬ 내지 <188> 생략
부칙 [1993.5.26 제138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17>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23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내지 <327>생략
부칙 [1998.7.16 제15838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1999.4.30 제162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5.13 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⑩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1.8.14 제1734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8 제1772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부칙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4>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제18620호(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5.8.31 제1902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 내지 (2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86> 까지 생략
부 칙[2009.5.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5>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2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⑦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⑪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6>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기관련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4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06조제4항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2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인력 중 필수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중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카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3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공유수면 관련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란의 ⑥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로 한다.
<3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9>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합건설업란의 제5호 및 같은 표 건설엔지니어링란의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를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29>부터 <47>까지 생략
부 칙[2011.10.2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10.2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4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6.29 제239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11조제2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95>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