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4. 1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