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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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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1.8.17, 2015.9.11]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활용의 필요성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2.1.25 제23535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2015.6.30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9.11, 2016.3.11 제27037호(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16.7.6 제27322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511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5.28, 2019.4.2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2020.8.11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2.6.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한국자산관리공사
17. 국민행복기금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29. 그 밖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2022.6.7]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1.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제3호·제4호의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1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