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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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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대리·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세청
5. 관세청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8.4] [[시행일 2021.8.4: 제3항부터 제11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