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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867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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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